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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외국인, 영상통화로 부정행위

운전면허시험문제 답안 불러줘
法, 공무집행방해혐의 8월刑 선고

아랍인들을 상대로 국내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로 운전면허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도운 시리아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일말의 죄의식도 없고,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의 충동과 모방 범죄의 유혹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공범들과 교묘하게 말을 맞추고 스마트폰 기록 삭제 등 증거도 인멸했다. 시험장 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마포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른 시리아인 5명의 영어로 된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줘 도로교통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험생들이 가지고 들어간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시험장 밖에서 시험문제를 전달받아 답안을 불러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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