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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천 특수학교 급식지원비 현실화, 환영한다

특수학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장애 등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다.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 지적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과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 언제 누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인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강서구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주민들은 학교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해야 한다며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이에 장애인 학부모들이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해 여론이 들끓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들의 의무교육기관이다. 기피시설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6년 특수교육통계에 의하면 특수학교 배치율은 29.1% 밖에 되지 않는다.

전국 기초 지자체 1곳당 초·중·고교 수는 52.4개교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0.76개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인 학생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다른 먼 곳에 있는 특수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이다. 특수학교와 학생들이 받는 차별은 또 있다. 학교 급식이다. 2017년 인천시교육청의 특수학교 급식지원비는 학생 1인 1식 기준 2천990원이었다. 이 중 연료비와 운영비 910원을 뺀 순수한 식품지원비는 2천80원에 불과하다. 일반 초등학교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특수학교들은 식재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실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런데도 먹는 것까지 차별해왔다니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에 인천지역 특수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해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다. 다행이 인천시교육청이 특수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지금까지 일반학교 학생 급식지원단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던 특수학교 학생 급식지원 단가를 2019부터 4천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급식지원비 현실화를 환영하며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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