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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다이어트약 판매 양귀비 몰래 재배 22명 검거

안성경찰, 판매책 등 4명 구속

온라인으로 마약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판매하거나 양귀비를 재배한 마약사범 2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성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필로폰 판매책 A(50) 씨와 중간 판매책 B(46) 씨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충남 천안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에게 440여만 원을 받고 필로폰 20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들인 필로폰과 소지하고 있던 대마 등을 C(49)씨 등 4명에게 판매하고 일부는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4명 중 C씨 등 2명은 판매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함께 구속됐다.

이밖에도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거나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마약사범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된 다이어트 보조제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텃밭과 야산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31g, 대마초 5.5g, 주사기 200개, 보조제 50정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등에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채종철기자 cjc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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