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광역 화장장(함백산메모리얼파크)의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 시흥, 부천, 안산 등 5개 시가 2016년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26만111㎡)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을 비롯해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천260억 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양시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으며 지난해 8월 주민들은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