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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 삼성 檢 송치

기흥사업장 사상자 3명
道 긴급조사 중간 결과 발표
경보설비 정지 소방시설법 위반

경기도는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법 위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으로 과태료도 처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 처분하도록 했다.

도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삼성전자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각각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소방개선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했다”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감독을 위한 (가칭)자체소방대법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31개 사업장에 자체소방대가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사고가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인력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4일 오후 2시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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