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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피해자에게 억울한 ‘소년법’ 개정 시급

지난 2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여중생 A양이 대낮에 남학생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이 사실을 자랑삼아 떠벌리며 다녔고 다른 남학생들은 친구들에게 A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A양은 집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가해자들은 특수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들이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으로는 촉법소년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망 여중생의 친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청원 글을 올리면서 소년법이 다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 글의 내용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것으로 17일 오전 11시 현재 참여 인원이 21만 명을 넘었다. 피해자의 언니는 동생과 8년 지기인 남학생 두 명이 수다를 떨자며 동생을 자기네 아파트 상가로 부른 뒤 화장실로 끌어당겨 문을 잠그고 양팔을 붙잡고 성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폭행 이후 “동생은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무서움에 떨었지만 A군은 여기저기 웃으며 죄의식 없이 자랑했고 며칠이 채 되지 않아 친구들이 동생을 성적으로 놀리기 시작했다” “동생이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성희롱에 시달리게 됐다”면서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동생이 집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소년법은 꿈도 펼치지 못한 채 천국으로 가게 된 여동생과 가족에게 너무 억울한 법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평생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와 앞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년법 폐지 청원에 꼭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리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소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호소에 동감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성폭행이나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미성년자란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 미성년자일지라도 성인 흉악범 못지않은 잔인하고 영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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