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사 안짓는 무자격 농협 조합원 年 수만명”

예외 규정 악용 영농계획서만 제출하고 자격 유지
김현권 의원 “내년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 빗발 우려”

농협중앙회가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 연간 수만명에 이르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194만8천481명(이달 7일 현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4천872명을 적발했다.

지역 농축협은 이 가운데 5만754명을 탈퇴 처리했고, 나머지 2만4천118명에 대한 탈퇴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이달 8일 이후 조합원 24만2천205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여 더 많은 무자격 조합원을 솎아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당연히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협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살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만 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1년이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이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3월 전국 지역 농·축협에 내려보낸 ‘2018년도 조합원 실태조사 추진계획’에서 주된 위반 사례이자 주요 감사 지적사례로 ‘불가피한 사유 없이 영농(양축)계획확인서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무자격자를 방치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 조합별로 들여다보면 2014년 세종중앙농협의 조합원 2천15명 가운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무자격 조합원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918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영농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하는 주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무효 시비가 빗발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인정받은 조합원 숫자, 제출 후 1년이 지나도록 농축산업에 복귀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최정용기자 wesper@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