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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25일까지 감사결과 게시

교육부,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오늘부터 비리 신고센터 운영
시정조치 미이행 유치원 등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
폐원·집단휴업 ‘엄정대처’… 유은혜 “국민에게 송구”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25일까지 실명으로 공개된다.

교육당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육청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실명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규모·고액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벌이는 한편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규정 위반의 경중이나 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언론에 보도된 유치원을 모두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2013∼2017년 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결과에는 유치원 실명이 포함되지만, 설립자·원장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며 “앞으로의 감사결과도 학부모에게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산·울산·세종·충북·전남·경남 등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교육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 감사규모나 일정은 추후 교육청별로 확정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19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한편 시도별 전담팀을 구성한다.

폐원과 집단 휴업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교육지원청의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또 “지난 5년간 감사받은 사립유치원 중 약 90%가 시정조치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민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와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집행해야 한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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