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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2명에게 수년간 몹쓸 짓… 인면수심 징역 12년

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딸들의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딸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따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첫째 딸(19)을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여차례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으며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에 2차례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했다.

한편 김 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 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딸들이 모함한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해 증언을 했다가 검찰에 위증죄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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