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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이주여성 운전면허교실 운영

13명 교육시켜 학과시험 합격

 

 

 

김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경찰서가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다양한 외국어 활용 등 운전면허 시험의 제도적 배려로 운전면허교실 운영을 실시했다.

18일 김포경찰서는 최근 김포시 통진읍 한강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결혼이주여성 13명을 교육 시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활동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각 나라별 이주 여성들은 모국의 언어로 편찬된 교재를 선택해 단기적, 집중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교육으로 운전면허 학과강의 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외국인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르있는 점을 반영해 무면허, 음주운전, 무보험 등 교통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김포경찰서기 벌이고 있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위한 배려는 2015년부터 운전면허 취득희망 결혼이주여성, 근로자 등 외국인 등 지금까지 190여명을 교육시켜 현재까지 전원이 학과시험에 합격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돕고 있다.

강복순 경찰서장은 “타국에 와서 법을 잘 모르거나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면허취득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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