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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공소시효 촉박 내달 중순 경찰 수사결과 주목

법조계 “법적 처벌 쉽지 않을것”

베일에 쌓인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밝혀질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12월 13일)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계정 주인이 드러나더라도 수사기관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한때 계정 주인이라고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 하기로 하고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지난 6월 ‘혜경궁 김씨’ 계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계정 정보에 나타나는 휴대전화 끝 번호 두 자리와 이메일 주소 등을 토대로 볼 때 해당 계정주는 김 씨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 씨를 소환조사 할 예정이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2월 13일까지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 수사의 마지막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시간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에는 반드시 사건을 마무리하고 송치해야 한다.

경찰이 계정 주인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을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글의 내용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했고 검찰 관계자도 “글에 담긴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고 글의 분량이 짧아 다른 사건과 비교해 처벌이 쉬운 편이 아닌 것은 맞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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