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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2심도 무기징역

法, 아내 징역 8년 원심 유지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성관(36)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관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정모(33)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끔찍한 범행으로 일가족 3명의목숨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히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 사형을 선고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점이 있어야 한다”면서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도소에서 노동하면서 평생 고인의 명복을 빌고 반성하며 살도록 하는게 맞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아내 정씨에 대해서도 “공범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남편의 범행을 적극 말리지 않고 동조한 데다 일부는 유도한 측면도 있어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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