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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아침에 날벼락”… 신혼부부들, 특별공급 자격 강화 ‘열불’

정부, 차익노린 ‘얌체족’ 근절위해 주택공급 규칙 개정
갑작스런 제도 변경에 “정부 믿고 집 팔았는데…” 분통
“고가 전세자도 자격 박탈하라” 국토부 민원전화 빗발

정부가 9·13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한 청약제도 개편안 때문에 청약자격을 잃게 되거나 당첨 확률이 줄어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청약 담당과에는 개정안과 관련한 민원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바뀌는 규정에 대한 문의도 있지만 대부분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는 개정안 입법예고 뒤 열흘 만에 6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했는데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손쉽게 분양받는 ‘얌체족’을 잡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 집을 판 신혼부부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에 대해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들이 10여 건 올라와 있다.

한 신혼부부는 “지방에 작은 소형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청약제도를 바꿔 특공 자격을 박탈하겠다니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신혼부부는 “결혼 직후 아이를 낳고 소형 아파트를 1억원 중반에, 그나마 절반은 대출 끼고 구입했다가 아이가 2명이 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집을 넓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지난 7월에 집을 팔았다”며 “석 달 동안 특별공급 물량을 기다렸는데 평생 전세살이라도 하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 고가 전세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과거 주택보유 이력을 따지지 않으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신혼부부는 “1억∼2억원짜리 빌라의 보유 이력을 따진다면 수억원대 고가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도 특공 자격을 발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혼부부뿐 아니라 1주택자들도 불만이다.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 때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집을 팔도록 한 조항에 대해 국토부에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앞으로 주택경기를 장담할 수 없는데 집을 억지로 팔기 위해 손절매라도 감수하라는 것이냐는 불만부터, 대부분 입주 시점에 주택 매도를 결정하는데 ‘입주 후 6개월’은 너무 짧다,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과하다는 등의 불만이다.

집을 못 팔았다고 해서 주택 당첨 취소는 물론 최악의 경우 ‘징역형’ 처벌까지 내리겠다는 것은 갈아타기 수요인 1주택자 청약 의지를 꺾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신혼부부나 무주택 청약자들은 정부 정책을 환영하며 이러한 불만들에 날을 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이어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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