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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침범 중국 낚시 보트, 도주 1시간만에 붙잡혀

우리 해역을 침범해 낚시를 하던 중국 고속보트가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1시간 가량 달아나다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역에서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고속보트(8t급) 1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 스다오 선적인 이 보트는 20일 오후 7시께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8.6km에서 NLL 이남 5.5km를 침범, 약 1시간 동안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선원 6명이 타고 있던 이 어선은 낚싯대를 이용해 우럭과 놀래기 등 7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 보트를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한 뒤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 어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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