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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아박물관에 불지른 70대 징역형

김삿갓 동상의 갓이 일본식이라며 갓교체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박물관에 불을 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공익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7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박물관 운영자가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를 보았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쯤 여주의 목아박물관 내 목조건물 ‘사후재판소’에 불을 내 내부에 전시된 단군상 등 목조 작품 40여 점 등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선 후기의 방랑시인으로 유명한 김병연(김삿갓)의 동상에 조선 갓이 아닌 일본 갓이 씌워져 있다며 목아박물관 관장 A씨에게 갓을 교체해 줄것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목아박물관은 1993년 6월 개관한 사립 불교 박물관으로 대방광불화엄경 등 보물 3점과 2천800여 점의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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