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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비 마음대로 써도 무혐의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에서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지만,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90여 곳 가운데 20여 곳을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일부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 A씨의 경우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이 교비 15억원을 사용했다. 그는 교비에서 20억원을 빼내 자신이 소유한 다른 어학원에 사용하는가 하면 개인 자가용 보험료오 1천만원을 사용했다.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되야 하지만 검찰의 판단을 달랐다.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측은 유치원 설립에서 운영까지 개인 자금이 들어가므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투자 원리금과 이자 상당액은 당연히 설립자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2년 “사립유치원 설립자 겸 경영자와 공모해 교비회계가 아닌 다른 회계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립학교는 사인(개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로서 수업료 등으로 조성된 교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원의 설치·경영자 소유에 속하므로, 돈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유아학비가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규정된 것도 교비의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비를 보조금으로 명시하고 사립유치원도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사립학교법도 개정해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도 교육 목적이 아닌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1일 “누리과정비가 보조금으로 명시되고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도 교육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수사 결과는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1천여곳에 누리과정 학비와 교원처우개선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은 총 1조7천500억여원이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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