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남양호 축사허가 난립, 들끓는 화성시

우정·장안·양감 지역 집중
조례개정 이전 대거 접수
시행 전 신청자 허가 규정 악용
주민들 “가축 똥밭 될라”
市 “적법한 행정잘차로 진행”

화성시 남양호 인근 우정 장안지역 우량 농지에 최근 대형 축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전임 시의원들이 관련 조례(가축 사육 거리제한 거리 규정)을 강화하면서 발의 이전에 접수된 허가는 모두 허가를 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21일 화성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마련해 올해 2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소·젖소·말·사슴·양), 500m(돼지·닭·오리·개) 이내로 이곳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새로 개정한 제한구역은 소·말·사슴·양 500m 이내, 젖소 700m 이내 돼지·닭·오리·개 1천300m 이내 등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개정규정 시행(2월 5일)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부칙을 달아 기 신청자들이 축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정 이전에 강한 입지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던 인근 평택이나 안성 지역 축산 농가는 물론 부동산 투기꾼들까지 우정 장안 양감 등 3개 지역 우량 농지에 축사허가를 대거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조례개정 이전에 이미 접수된 축사 신청건수가 73건으로 21건은 처리됐으며,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미처리 건수도 5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장안면에 30건이 접수돼 8건 처리, 우정읍엔 18건 중 3건 처리, 양감 7건 중 2건 처리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남양호 주변지역으로 3천400ha의 대규모 농경지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축사 난립으로 농경지 용수원 오염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쌀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시민 안전 먹을거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축사가 들어설 수 없도록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도 “환경오염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련 부서들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있어 조만간 남양호 주변 우량농지들이 가축의 똥밭으로 뒤덮일 게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축사로 인해 악취 공해 등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집단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