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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이유 살인범 처벌감경 반대여론 확산

靑 국민청원게시판 75만명 참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피의자가 우울증을 앓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솜방망이 처벌 우려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 김모(30) 씨가 아르바이트생 신모(21) 씨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피의자 김씨의 우울증을 앓았다는 진단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고 현재까지 역대 최다인 75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길게는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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