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설]화성 남양호 축사 난립, 대책 마련 시급

소 돼지, 닭, 등의 가축 축사는 혐오시설로 각인돼 있다. 심각할 수준의 악취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축사 허가여부를 놓고 화성시 남양호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10월22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호 인근 우정 장안지역 우량 농지에 최근 대형 축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전임 시의원들이 관련 조례(가축 사육 거리제한 거리 규정)을 강화하면서 발의 이전에 접수된 허가는 모두 허가를 내주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마련해 올해 2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소·젖소·말·사슴·양), 500m(돼지·닭·오리·개) 이내로 이곳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새로 개정한 제한구역은 소·말·사슴·양 500m 이내, 젖소 700m 이내 돼지·닭·오리·개 1천300m 이내 등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칙이 문제였다. ‘개정규정 시행(2월 5일)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다. 기 신청자들이 축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 됐다. 따라서 개정규정 이전, 상대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던 인근 평택이나 안성 지역 축산 농가는 물론 부동산 투기꾼들까지 이곳 3개 지역 우량 농지에 축사허가를 대거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절차대로 축사 건립이 추진된다면 농경지 용수원 오염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쌀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시민 안전 먹을거리가 위협받는것은 불도듯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시 관계자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공복으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럴수록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행정불신을 쌓이기 마련이다.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수 있도록 행정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농사의 주력인 벼농사는 위축되고, 악취로 인해 마을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면 행정 관청은 반듯이 재 검토해야 마땅하다. 법을 빌미로 대형 축사가 난립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 안아야 할 몫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서둘러 주민 불안을 달랠 대책을 마련 하기 바란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