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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스마트 모빌리티,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공원으로, 강으로, 산으로, 재촉하는 계절, 가을이다.

요즘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작동해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가 간편해 출·퇴근용이나 레저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12년 29건에서 16년 1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 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마트 모빌리티 주행은 운전면허를 소지 한 사람만 가능하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전동 킥보드는 개인이동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으며 또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은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되고,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 주행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미만의 경우 취득 불가)

스마트모빌리티 운행 시 면허가 없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자동차도로가 아닌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면허취득과 안전장치 및 보호장구를 구비해야만 한다.

전기자전거 또한 마찬가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기자전거가 아닌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모빌리티는 원칙적으로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에 따르면,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할 시에는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하는 것이 원칙에 따른 올바른 주행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한 주행이 원칙이므로, 차선 변경 등은 주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한다.

만약 좌회전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일반 차량의 좌회전 방식을 따르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 올라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스마트모빌리티에서 내려 끌고 이동한 다음, 다시 우측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사상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모든 경우에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모빌리티 운전자들은 면허를 취득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교통사고 피해 없이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이 가을이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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