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22일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규모의 기준이 모호한 ‘대형’을 삭제하고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 광고물 등의 정비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17년도 예비비 지출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데 23일 최종 의견조정을 걸쳐 승인할 예정이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