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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G시티 ‘생활형 숙박시설’ 인천시·경제청 “특혜 안될 말”

시행사 허용 요청에 반대 표명
학교시설 등 부족 피해 불보듯
박남춘 시장 “지역기여 부족”

인천 청라 G시티개발사업에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허용해 달라는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특혜’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2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4월 외국투자기업 인베스코 등과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위한 G시티 프로젝트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G시티 사업은 2026년까지 27만8천㎡ 부지에 사업비 4조700억원을 투입해 오피스·비즈니스파크 등 첨단 업무공간과 주거시설·호텔·쇼핑몰 등이 조성되는 사업이다.

특히, 구글과 LG도 투자의향을 나타내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가 현재 법령에 허용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과 ‘아파트형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허용해 달라고 인천경제청에 요청하면서, 사업 추진에 이상한 기류가 감지됐다.

사업시행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시행사 요구대로 사업부지의 약 40%인 11만㎡ 부지에 8천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립하게 할 경우,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져 추가 확충이 필요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나 주민들은 구글과 LG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 참여 규모·상주 인원·프로그램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용도 변경을 해줄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령을 변경해서까지 사업시행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불법”이라며 “최근 서구 및 청라지역 등이 학교시설이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8천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면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서구의회의가 주장한 일자리창출 등의 이유로 현재 법령을 무시하고 변경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특정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SNS에서 “G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JK미래산업·구글 본사·LG전자 본사 등과 몇 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이들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계획, 일자리창출 계획, 지역공헌 계획 등이 부족해 보였다”며 “주민들의 요구는 반영하겠지만, 개발업자의 이해만 충족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계 기업에 지역 기여계획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요구하도록 경제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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