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광명 시민원탁회의’, 시의회 상임위 수정 통과

자치행정위, 조례안 집중 심의
개최 횟수 분기별 1회→반기별 1회
운영위 정기회의 연 1회 축소 조정
시 “지적 내용 반영 내실 운영 최선”

<속보>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이 답이다’를 기치로 내건 ‘시민원탁회의’가 찬반 논란(본보 10월 22일자 8면 보도) 속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개최 횟수를 줄이는 선에서 수정가결됐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창록 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시 집행부가 올린 ‘광명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시간 30분 가량 시의원들의 질문 공세 속에 결국 원탁회의 개최 횟수를 매년 ‘분기별 1회’가 아닌 ‘반기별 1회’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가 아닌 ‘연 1회’로 조정돼 가결됐다.

이날 쟁점은 ▲원탁회의 개최 횟수가 담긴 ‘제5조의 1항’ ▲원탁회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는 ‘제8조’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담긴 ‘제14조 1항’ 등이었다.

박덕수 위원은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소 생각하지 못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효과는 긍정적이었다”며 “그러나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인원을 동원하는 모습, 분기별 1회씩이면 석달에 한번식 개최해야 하기에 숨가쁠 것이다.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형덕 위원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갖게끔 동기부여를 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원탁회의 시도가 신선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한두번 개최한 뒤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정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떤가. 또 위탁 부분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일규·한주원 위원도 “돈을 알뜰하게 쓰면 좋지만 운영위원회 수당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하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각각 내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작정 500인 토론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육이면 교육, 환경이면 환경 등 특정 주제로 300인 토의, 200인 토의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정에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실있는 원탁회의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