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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복지정책’ 탄력

도의회, 청년배당 지급 통과
산후조리비 지원도 가결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복지정책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 조례가 잇따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다.

경도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청년배당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6년 만24세 청년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연간 1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수정안은 당초 조례안이 수혜자가 24세되는 해 한 해 동안만 지급하도록 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24세에 못 받았을 경우 25세 이후에도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또 ‘도지사는 매년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희시(더불어민주당·군포2) 위원장은 “이 조례를 통해 매년 1천800억원이 사용되는데 이는 매년 공공병원 한 곳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다. 또 조례안에 부족하고 준비할 부분도 많다”며 “도 집행부가 엄중함을 갖고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산후조비리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이다.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이 23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 편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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