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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3년간 자신 알몸사진·음란영상 유포

성관계 대상 찾기위해 SNS 올려
어린이집 등서 100여차례 찍어
만난 여성과 성관계 영상 촬영도

경찰, 신고 하루만에 검거 구속

자신의 신체사진을 유포한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관계를 목적으로 3년간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SNS에 유포해 온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대학생 A(26)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주변 등도 각각 1차례씩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의 건장한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려 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사람들의 연락이 잇따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지만 영상물은 모두 여성과 동의 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A씨의 SNS를 본 익명의 제보자가 112에 신고 하면서 드러났으며 경찰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신고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그는 4년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약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으며 음란유포 사이트의 근원지인 99곳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란사이트(https) 150개를 접속 차단율이 높은 DNS 방식을 적용해 접속 차단 조치했다.

/성남=진정완·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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