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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5병 제공 강신성 민주당 광명을 위원장 檢 고발

선관위, 시의회사무국 등 조사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법위반”

<속보>광명의 한 여당 지역위원장이 시의원들의 세미나에 참석해 양주를 제공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위해 시의원들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가운데(본보 10월 15일 1면) 결국 양주 제공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양주를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강신성 광명을(乙)위원장을 지난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예정자로서, 이달 1일 열린 ‘2018년 하반기 제2차 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행사 후 당일 마련된 저녁자리 중 참석한 시의원 및 시청·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총 36명에게 시가 36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선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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