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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 준비 착착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 가능
일몰 후 야간조업 허용안 건의

인천시가 최근 남북의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협의와 관련, 세부계획을 손질하며 공동어로구역 운영 준비에 나선다.

23일 시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구역을 설정하고,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는 백령도 서방 약 10㎞ 지점의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가로 16㎞, 세로 25.6㎞, 560㎢ 규모의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가로선은 남북이 16㎞로 같고, 세로선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12.8㎞씩 걸쳐져 있어 남측과 북측의 해역 면적은 280㎢로 똑같다.

이에 시는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운영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서해5도 어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어로구역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공동어로구역에서는 서해5도 어선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안전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그 동안 냉각됐던 남북관계로 제한됐던 어장과 조업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시는 서해5도 어장 면적으로 현재 3천209㎢에서 최소 306㎢ 이상 확장하고, 현재 일몰 후에는 금지된 야간 조업도 일몰 후 3시간까지 조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이 구역에서 가까운 항포구에 50억 원을 들여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어로구역 운영 결과에 따라 해상 파시(波市·선상 수산시장) 등 남북 수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해5도 어민들은 남북 대치상황에서 조업구역과 조업시간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서해5도 어민들에게 소득 증대와 정주 여건 개선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준비를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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