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가 점차 첨단화되고 그 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사진)이 23일 공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정행위자는 총 243명으로 2014년 26명 수준에서 올해 9월 기준 81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 ‘첨단화’, ‘고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4년 단 2명이었던 정보통신기기 사용 부정행위자는 올해만 49명이 적발됐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부정행위자는 3년간 응시 자격의 제한을 받을 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걸려도 ‘안 보면 그만’이라는 식의 부정행위가 만연해질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은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부정행위 요인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고의적 의도적 부정행위자는 영구적인 응시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 고발조치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