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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근절 3법 민주당, 당론채택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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