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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지사 공약 ‘경제민주화 실현’ 시동

경제민주화 실천 계획안 발표
위원회 위원 수 2배 늘리고 5개 분과위원회 설치
5년마다 조례 개정 의무화… 내년 2월 도의회 상정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경제민주화’ 실현에 시동을 걸었다.

관련 위원회 위원 수를 2배 이상 늘리고, 노동과 중소기업 등 5개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또 공정개래와 관련 조사와 처분권 등의 정부 감독권한을 지방정부로 위임하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23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도는 우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한다

현재 13명 이내인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노동·중소기업·공정거래·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서민 등 5개 분과도 설치한다.

위원회에는 중소상공인과 노사대표, 금융기관 및 기업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의원과 도청 실무부서를 각 분과별로 배치, 구체적 활동도 지원한다.

5년 마다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개정한다.

조례는 이달 내에 입법예고 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감독권한 강화에도 나선다.

불공정거래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도가 직접 감독과 처벌권을 행사하는 방향이다.

골자는 가맹사업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법 등 유통 3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 및 처벌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도는 서울·인천과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동건의안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 시·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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