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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타당성 검토’ 경기도시공사- LH ‘차별’

道, 지방공기업법 개정 국회 건의

LH,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공사, 타당성 검토 이행

경기도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

신규투자사업 시 타당성 검토 근거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가 근거법령에 따라 제각각 이어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경기행복주택 건설을 추진중이다.

공사를 통해 건설이 추진중인 경기행복주택은 광주역 500가구, 평택고덕 801가구, 평택BIX 330가구 등이다.

이들 사업은 이날 도의회를 통과하는 데만 1년여가 걸렸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사는 200억원의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착수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타당성검토에만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3개월, 타당성검토 6개월 등 9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같은 행복주택을 짓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예타조사(2014년 8월 LH 행복주택사업 예타 비대상으로 제외)가 면제되고 있다.

공사 역시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면제(2016년 12월 국토부의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받는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재차 타당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신설(제65조의3제2항)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계류중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의해 투자심사를 면제받은 경기행복주택에 대해 타당성검토를 받지 않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앞장서줄 것을 지난 19일 국회에 건의했다.

또 근거법령에 따라 제각각인 타당성 검토 대상 총사업비 규모도 개정을 요청했다.

타당성 검토대상 총사업비는 국가지방재정법은 500억원 이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LH 등)은 1천억원 이상, 지방공기업법(지방공사)은 200억원 이상 등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타당성검토 대상 신규 투자사업 총사비를 LH공사 수준인 1천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행안부가 입법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 지방공기업의 투자심사 면제규정이 포함됐으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기업법 시행령에 면제규정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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