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연간 1만여대의 불법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가 불명확한 일명 대포차도 1천대 이상이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지난해 1만1천932대의 불법 방치차량을 발견, 8천487대를 폐차나 매각 등 처리했다.
나머지 3천445대는 처리 중이다.
2016년에도 도와 시·군이 적발한 불법 방치차량은 1만1천190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8천827대는 폐차 등으로 처리됐고, 2천363대는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5천650대를 발견해 지금까지 3천354대를 폐차 또는 매각처리했다.
도와 시·군은 또 지난해 1천591대, 올 상반기 594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서류상 차량 소유주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차량이다.
매년 새로 발견되는 불법 방치차량 가운데도 20%가량이 이같은 대포차라고 도는 설명했다.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소유자가 폐차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방치하거나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용하다가 버린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각 지자체는 불법 방치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해 자진 폐차를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여하고 강제 폐차 처리한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