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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年1만대 불법차량 방치

소유주 불명확 대포차 1천대 적발

경기도내에서 연간 1만여대의 불법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주가 불명확한 일명 대포차도 1천대 이상이 적발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지난해 1만1천932대의 불법 방치차량을 발견, 8천487대를 폐차나 매각 등 처리했다.

나머지 3천445대는 처리 중이다.

2016년에도 도와 시·군이 적발한 불법 방치차량은 1만1천190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8천827대는 폐차 등으로 처리됐고, 2천363대는 처리 절차가 진행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5천650대를 발견해 지금까지 3천354대를 폐차 또는 매각처리했다.

도와 시·군은 또 지난해 1천591대, 올 상반기 594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서류상 차량 소유주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차량이다.

매년 새로 발견되는 불법 방치차량 가운데도 20%가량이 이같은 대포차라고 도는 설명했다.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소유자가 폐차 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방치하거나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용하다가 버린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각 지자체는 불법 방치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해 자진 폐차를 명령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여하고 강제 폐차 처리한다./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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