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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전국 최고’

건강관리비·위로금 제공
90만원 인상 월 293만원
내년부터 어르신 10명 혜택

경기도가 위안부 피해자(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다.

경기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을 현재 월 203만원(정부지원금 133만원 포함)에서 내년부터 월 293만원(정부지원금 133만원 포함)으로 90만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서울시보다 월 10만원 많은 금액이다.

도는 그동안 정부지원금 130만원 외에 월 70만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또 진료비 30만원은 신청 시에만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에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변경해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0만원을 정액지원키로 했고, 월 60만원의 위로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본예산에 8천200여만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에 모두 10명의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도의 이번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은 도의회와의 협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송한준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은 지난달 19일 나눔의 집을 방문, 할머니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을 도에 건의했고, 도가 협치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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