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文 대통령, 국회 계류 중인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

靑 “동의 없어도 된다 판단”
조만간 관보에 게재 예정
남북군사합의서도 서명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의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과거에도 군사분야 합의나 남북에서 효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은 그렇게 (문본교환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이 비준 동의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그 후속 성격인 평양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에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인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국방장관회담 합의서 등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되지 않아도 이행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지적에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