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0주년을 맞는 삼일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례가 수원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3일 열린 정례회에서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일운동 관련 조례 개정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다양화와 시민이 중심이 되는 범시민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사업을 수행할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했다.
또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긴급 갈등 발생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수원특례시 추진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의결된 안건은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