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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기소의견 檢 송치

1년간 운전기사 무상지원 받아
警, 사전선거운동은 불기소 결론

경찰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그간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 시장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4개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아왔다.

경찰은 당시 은 시장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6·13지방선거 관련 현재까지 경기남부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자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등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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