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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정분권 추진안, 지자체 요청보다 미흡

정부가 30일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작년 기준 7.6대 2.4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대 2.6, 2022년에는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7천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6천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재정분권안의 목표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그리고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가 당초 요청해 온 6대4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매우 미흡하다.2016년 결산기준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8%이고,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는 수도권에 19개, 비수도권에 126개여서 더욱 그렇다.사실 재정 분권은 지방의 근원적인 재정 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이루는데 핵심 사안이어서 지자체들이 은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발표는 다소 아쉬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관련,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어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간담회 이전에 23개 법령 개정 및 제정안 발표를 단행한데 대해서 불만도 터트리고 있다. 지역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도 예상되는 이유다.

따라서 법령 개정 등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된 뒤 지역 여론을 제기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개편에는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구체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추진방안실시전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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