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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0만 ‘특례시’ 도입 적극 환영한다

드디어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창원시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들 도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다. 이들은 그동안 ‘특례시’를 요구해왔다. 특례시란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한 채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써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행정안전부는 대도시 지방정부에 중앙 정부의 권한 일부를 넘기는 ‘특례시’ 도입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0월 30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11월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지사가 지난 9월3일 국회에서 “지방자치 분권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특례시를 만들면 다른 시·군 지역의 주민들은 완전히 엉망이 된다. 현재 상태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 특례시를 추진해 온 대도시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조직·인사·재정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과 ‘지방자치법일부개정안’(이찬열·김영진 의원)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도시 규모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도시들은 광역시급의 인구를 가졌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조직 구성과 재정 운영이 제한되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수원과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도시는 그동안 특례시 도입에 공동 대응해 왔다. 지난 9월 12일엔 경남 창원에서 특례시 추진을 결의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인구 100만 이상 광역급 대도시들은 인구 5만, 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다를 바 없는 현재의 자치 권한으로는 폭발적인 광역 행정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고, 나아가 도시 성장 한계와 도시 경쟁력 정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차별화된 지역 여건 및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에 걸맞은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지역자치 행정 모델, 즉 특례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의 개정안에 특례시가 포함되자 해당 도시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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