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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피해 국민 권익보호·치유가 중요하다

대법원이 지난 10월 30일 내린 판결은 국민들 지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본 전범 기업은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은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들은 이 재판 결과에 박수를 치면서도 한편으로 당연한 결과가 왜 대통령이 바뀐 이제서야 나왔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무려 13년 8개월이나 걸렸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미 2013년에 똑같은 결론이 났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거래를 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늦췄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후 5년 넘게 시간을 허송세월했다.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행태도 비난을 받을 만 하다. KBS는 10월 31일 낮 뉴스를 통해 청와대가 외교부와 사법부를 움직였다면서 이들 국가기관 뒤에서 논리를 제공해 준 법률가 집단이 김앤장이라고 밝혔다. 김앤장은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의 변호인으로써 2014년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외 신인도 추락과, 외교 정책의 혼란을 경고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그리고 2년 뒤 외교부가 낸 의견서의 자료 대부분이 김앤장의 상고이유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거 논문이나, 동일한 미국 법원 판례,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신문 칼럼까지 말이다. KBS는 당시 외교부 윤병세 장관은 장관이 되기 직전까지 김앤장의 고문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송은15건으로 김앤장은 공식적으로 10건을 맡고 있는데 모두 일본 전범기업 편이라는 사실도 폭로했다. 돈 앞에선 국익이나 명예도 내팽개치고 일본 편에 선 것이다.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 반일 민족주의에 영합하고 불합리한 인증을 답습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사죄외교’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선동하는 모양새다. 일본과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자국민들의 권익보호와 치유가 더 중요한 문제다. 끝까지 사과와 배상을 받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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