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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강제입원' 등 3개혐의 기소의견 檢송치

경찰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 또는 고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수사를 벌여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렸다.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1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이재선. 작고)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하자 강제 전보 조처했고, 이후 새로 발령받고 온 공무원에게도 또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또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 선거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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