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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교육칼럼]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학폭위 심의건수가 지난 4년 새 전국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학폭 피해 학생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보험 건수만 지난 5년간 6백여 건, 액수로는 4억2천5백여만 원이며, 학폭위 이후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교사들의 보험 가입도 대폭 증가해 한 법률비용보험 상품의 교사 가입자는 1년 새 10배로 폭등한 상태이다.

최근 스마트학생복이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초·중·고교생 총 1179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상황 및 인식 변화 등을 파악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작년 대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고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약 53.6%가 감소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그중 절반이 넘는 학생이 ‘성인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51.7%)’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수많은 사안 처리를 하게 되면, 교사는 정작 교육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학폭업무로 밤을 새우고 수업활동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애궂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학생, 학부모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병가나 휴직을 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기여한 교사에게 주어져야 할 승진가산점은 고경력 비담임교사인 승진임박교사에게 부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폭력책임교사는 학교별로 1년을 간신히 채우고 있으며, 학년초에 업무분장에서도 기피업무 0순위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들은 한결같이 “힘들어요”, “내가 경찰, 판사, 검사, 변호사도 아닌데 왜 이런 업무를 해야 하죠?”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기재되는 주홍글씨는 재심, 행정심판, 소송으로 청구돼 먼저 입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부터 ‘학교생활갈등’등으로 변경해야 되며, 가산점으로 “교사는 힘들어도 점수주면 잘할꺼야”로 유혹하는 비교육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되며, 교육활동에서 이뤄지는 사소한 갈등은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재심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갈등은 소년법이나 학교밖 ‘교육청’에서 집행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원의 L교사는 “초등의 경우, 점점 연임하는 경우도 적어지고 전입교사, 저경력교사로 채워지고 있고,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복직교사가 맡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등교사는 생활지도업무는 거의 안 맡으려고 하고 초등은 담임교사가 학폭업무하느라 수업이나 반 학생들 상담이 제대로 되질 않는다”며, “학폭업무를 안 해봤으면 말을 말라는 일이 학폭이다. 장학사도 보통 1년, 짧으면 6개월이고 업무도 학폭외에 하는 일이 많다”고 고충을 밝혔다.

지금이라도 교사에게 힘들고 회피하고 심지어 병가, 휴직까지 쓰게 되는 고충업무에서 해방시켜,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전념하는 교육을 만들어줘야 한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학폭이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교육적 정책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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