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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병역 대체복무 국민동의 얻어야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13명 중 9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4명은 “진정한 양심을 심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2004년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진정한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다. 양심이나 신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가정환경과 성장과정, 학교생활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모호하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후년부터 대체 복무제가 시행된다. 대체복무방안으로는 소방서나 교정기관에서 육군 복무 18개월의 1.5배와 2배 사이 기간 동안 합숙하면서 복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반발도 있다. 국방부는 교정기관 36개월 대체복무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이 “사실상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을 수정하고, 헌법재판소 결정과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한 누리꾼은 “현역에 다녀온 사람들은 예비역, 민방위 과정을 밟는다. 예비역인 상태에서 유사시의 상황이 되면 현역으로 다시 차출된다. 현역 및 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위험까지 감수한다면 단순히 현역 복무 기간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1.5배 이상이 되어야 형평을 논할 수준이며, 2배 정도가 적정하다”며 2배까지는 ‘징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병역기피에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이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거나 이행하고 있고, 또는 마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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