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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별해 권한을 부여했고, 독일만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검찰은 자체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경찰이 시행하고 검찰은 순수하게 법률적 통제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에 관해 수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의 시작, 영장청구, 기소여부, 공판 집행 등 수사 관련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함으로써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개혁해야 함이 필요하다.

검찰의 독점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은 수사업무를, 검찰은 기소업무를 책임짐으로써, 국민은 경찰과 검찰의 중복조사로 인한 불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수사구조 개혁을 통해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지켜 경찰은 공판을 위한 수사를, 검찰은 기소권자로서 객관적으로 경찰의 수사절차를 통제할 수 있게 돼 서로의 영역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형사사법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이 수사기관 간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기틀로 자리 잡아 국민 권익 증대와 정의로운 사법질서 수호를 위한 첫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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