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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황당한’ 양성평등… 여성 46명 억울한 낙방

‘남자 비율 40% 맞춰라’ 채용목표제 규정 잘못 적용
인사위 의결없이 계획 변경·재공고 없이 女 기회 박탈도
담당자 2명 경찰 고발·중징계 요청… 피해자 구제법 없어

경기도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잘 못 적용해 최근 2년간 남녀 신입사원 46명의 당락이 뒤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의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 조사결과를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의 특별조사 요청에 따라 킨텍스 인사채용 비리의혹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킨텍스는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남성 37명, 여성 163명 등 200명을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킨텍스 측은 남성 비율 40%를 맞추기 위해 여성 응시자 43명을 탈락시키고, 대신 남성 뒷순위 응시자 43명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결국 남성 80명, 여성 120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해 2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

행정안전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지침에 따라 남녀 어느 한 성의 비율을 최소 30% 유지해야 하는데 킨텍스는 이를 임의로 40%까지 높인 셈이다.

킨텍스는 같은 이유로 2016년 신입 직원 모집 때도 2차 필기시험 통과자 중 여성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 남성 3명을 통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내부결재만으로 당초 채용계획을 변경한 점, 재공고 절차 없이 임의로 여성응시자를 탈락 시킨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규정을 잘못 적용한 점 등의 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킨텍스 인사 담당자 2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킨텍스에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뒷순위로 서류전형 등을 추가 통과한 남성 응시자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없었으나 어이없게 탈락한 여성 응시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나 지침이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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