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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갑질폭행 무방비 경비원 보호책 마련하라

아파트와 상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들의 갑질과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구타와 폭언이 도를 넘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경비원은 입주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임무인데 오히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JTBC가 5일 방송한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갑질’ 사건이 단적인 예다. 70대 경비원은 야간 근무 도중 등록되지 않은 외부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 해 이를 제지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이라며 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는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경비원은 “개가 주인 보고 짖느냐” 라는 말이 아팠다고 한다. “우리를 개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문제로 4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살려 달라”는 호소에도 입주민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엔 수원시 한 상가 건물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원이 10대들에게 “나가달라”고 했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그는 폭행을 당한 이후 잇몸이 아파서 미음을 먹고 있다고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근무자들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3천702건이나 됐다. 가장 많은 것은 폭언(1천464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폭언·폭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도에 194건이었던 폭언·폭행 건수는 2016년 1천209건으로 6배 넘게 늘어났다. 저임금에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중 대다수는 60대~70대 노인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범죄는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이에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보호장구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단봉, 분사기 등을 쓸 수는 없다. 그랬다가는 직장에서 곧바로 해고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경비원들은 인간 이하의 폭언을 들어도 자신보다 한참 젊은 사람에게 폭행당해도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게만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다.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이들부터 보호해 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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