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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자다]중국산 CCTV 평택을 꿰뚫어 본다?

 

최근 중국산 장비의 ‘백도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뒷문’이라는 뜻의 백도어를 정보통신(IT) 업계에선 ‘사용자 몰래 기기에 심어진 불법 시스템 변경 코드’라 말한다. 백도어를 악용할 경우 보안절차를 피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정보를 빼오고, 심지어 원격 기기조작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도어가 심어진 중국산 카메라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평택시는 지난 12월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문 모(B정보통신 대표)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평택시 소속 공무원 15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공무원 5명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지만, 시는 지난달 말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2명에 대해서만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특별히 논할 이유는 없지만, 시가 조달우수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CCTV를 평택 곳곳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 이렇다 할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 평택지역은 방범CCTV가 4천305대, 주정차CCTV가 1천7대, 재난CCTV가 59대 등이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경찰 조사 결과 규격에 맞지 않은 중국산 CCTV 납품 규모가 무려 7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택시에 설치된 중국산 CCTV는 약 300~500대 정도로 추정된다.

시 고위간부 A씨는 이 부분에 대해 “중국산 제품이 화소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다”고 말하면서 백도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후속조치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평택시는 시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국산 카메라가 얼마만큼 설치돼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백도어 논란을 잠재울 후속 조치도 하루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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