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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머리때리면 생명위협·신체위해 흉기”

法, 5차례 가격 20대에 집유 선고

법원이 휴대전화가 용도와 달리 사용될 경우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휴대전화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피고인 이모(26)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 포함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고 크기와 무게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8일 안양의 한 건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25)씨가 술에 취해 다른 일행에게 실수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5차례 내려쳐 두피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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