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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운전 엄벌할 ‘윤창호법’ 시급

약 2개월 전 휴가를 나온 병사 윤창호 씨가 부산 해운대 한 건널목 인도에 서 있다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BMW 승용차에 치어 의식불명이 됐다 그리고 9일 끝내 사망했다. 고인이 명복을 빌며 유족과 친구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원칙을 지키는 법조인’이 꿈이었다는 그는 제대를 불과 4개월 남겨 놓은 채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에 그의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을 올렸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제 친구들은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인간 하나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며 “하체가 으스러진 고통 속에서도 현역 군인 윤 씨의 친구 C는 친구가 피범벅이 돼 간질 환자처럼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기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해자 측과 동승자 모두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러 오지 않고 그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태”라고 분개했다.

이 청원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원이 시작된 10월2일부터 마감된 11월1일까지 무려 40만6천655명이 참여했다. 게다가 가해자가 한 방송에 나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어쨌든 저도 많이 힘들다”고 말해 분노를 부채질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04명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만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공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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