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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시행자 취소’ 경기도 결정 제동

법원, 가처분신청 인용
“중국성개발 중대한 손해”
본안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수원지법이 지난 9일 최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사업시행자 취소로 중국성개발에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공공복리와도 크게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처분 인용으로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8월 28일 ‘시행 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자본금확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시행명령 불이행’ 등 경제자육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3가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국성개발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12월 완공을 조건으로 승인됐지만 기간 만료 28개월을 앞두고 중국성개발은 토지 매수, 설계 등 아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36개월 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완료가 사실상 어렵고 중국성개발은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 임기응변 대응으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국성개발 측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 따른 중국인 투자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사업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토지보상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법원에 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한 취소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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