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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유치원은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돼야

도내 사립유치원 페업 어깃장이 심화 되자(본보12일자 1면)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 특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8일 ‘2018년은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국민들의 지탄도 받고 있다. 입장문의 주요 내용은 무단 폐원이나 신입 원아모집 중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육당국의 특정감사·형사처벌·공정거래법 위반 검토는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탄압과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또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법원·검찰의 선례가 ‘교지(校地)·교사(校舍) 건립에 투입된 사재(私財)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설립자의 원비회계 전출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차입금 반환’으로 보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무시한 채,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김윤상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기고한 반론문을 통해 한유총의 입장을 통박(痛駁)했다. 김변호사는 유치원 회계에 속한 돈을 설립자가 자유롭게 회수해 가는 것을 적법하다고 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대법원은 사립학교 설립에 소요된 비용은 설립자가 부담해야지 추후 교비회계에서 회수해 갈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유총이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사업자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것이지, 국가 지원금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한유총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사립유치원들의 ‘꼼수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본보 보도(9일자 1면)에 따르면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들은 당장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입학공지를 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동탄지역 사립유치원 전체에 문의한 결과 대다수 유치원이 휴·폐원을 운운하며 입학공지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부모들의 불안감과 분노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립유치원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96%가 ‘형사고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직도 국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유치원은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의 가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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